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2.12.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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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이게 21년도 일을 한 게 소득이 500만원 이상으로 잡혀서 보험료를 납부하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이 보험료를 23년도 10월인가 11월에 피부양자 재심사해서 제가 다시 피부양자가 되기 전까지 계속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전화해보니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잡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건데... 또 이번달 내로 서류를 제출하면(피부양자 재등록) 보험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던데(???) 저는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인건가요? 

부모님 두 분 직장 안 다니시고 장사하셔서 4대 보험 같은 지원은 못 받으시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내시는 중입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며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21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을 벌었었습니다. 
그러나 22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23년도 안에 피부양자 재등록을 해서 인정이 되면 22년도 12월달 건보료만 내고 피부양자 인정된 이후로 건보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요약
1.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이거 보험료 매달 내야하는건가요?
1-1 매달 내는 이유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 아니면 21년도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겼기 때문? 둘 중 어떤 것이죠?
2. 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2-2 이번 달에 서류 제출해서 피부양자 재등록하면 보험료 매달 안내도 되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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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Q. 전화해보니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잡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건데... 또 이번달 내로 서류를 제출하면(피부양자 재등록) 보험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던데(???) 저는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인건가요?

부모님 두 분 직장 안 다니시고 장사하셔서 4대 보험 같은 지원은 못 받으시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내시는 중입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 집에서 통학하며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21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을 벌었었습니다. 그러나 22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상태이고요.

(부모님: 지역가입자, 질문자: 대학생('21년도 소득 500만원 이상, '22년도 소득 500만원 미만 주장)

→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자격이 지역가입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안내받았다면

기존에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21년 귀속 소득 연계로 인한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질문자님의 자격 변동이력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1.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이거 보험료 매달 내야하는건가요?

1-1 매달 내는 이유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 아니면 21년도에 5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겼기 때문?

둘 중 어떤 것이죠?

→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1년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2-2 이번 달에 서류 제출해서 피부양자 재등록하면 보험료 매달 안내도 되나요?

2021년도 소득지급처에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라면 소득 조정&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대상자의 제도 형평성 등을 위해 조정기준이 변경되고,

우선 조정 후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보험료 조정(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 '22.9월~12월 기간 중 조정 신청한 경우 '23.11월에 '22.9~12월(4개월)분에 대해 정산

- 23년 소득 조정할 경우 '24.11월에 '23.1.~'23.12.(12개월)분에 대해 정산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소득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취득일로 소급 상실됩니다.

- 2022년 12월, 2023년 1월~12월 소득을 조정 신청한 후 피부양자 자격을 재취득 하여도

조정연도의 확정소득 연계 시(23.11.('22년 소득연계), 24.11.('23년 소득연계))

인정요건 미충족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소급 상실되어 보험료가 정산 부과됩니다.

* 참고 - 확정소득 연계되어 귀속연도 소득 정산했을 때,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하는 경우 자격 처리방법

-인정요건 충족하는 경우: 자격유지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조정신청일 이후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정산연도 12.31.까지의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아래는 소득조정 정산 신청방법, 유의사항, 조정 적용시기에 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방법>

*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 서류: (1)'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및 (2)증빙서류(퇴직·해촉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공단 사실확인서 등) 제출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3)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공단 사실확인서는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 소득자 본인이 산정특례 등록자일 경우

- 주택임대소득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하여 조정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PC경로: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소득 조정·정산 신청

- 모바일경로: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더보기+ > ⑨ 소득 조정·정산 신청

('22년 12월 한달만 조정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or모바일에서 소득정산 신청 후 ☏1577-1000 요청)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 (1~12월)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조정 or 정산 일부만 취소 불가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정된 소득이 인정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소득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취득일로 소급 상실됩니다.

<소득 조정 적용시기>

소득 조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됩니다.

- 예 외 -

가)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조정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이 1일

나) 신규 부과자료 시기(11월~12월)에 신청은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의해 2개년도 동시 신청 가능 (*다만, 11~12월 당월에 신청하였지만 폐업일 등 원인 발생일이 11월, 12월 월중일 경우에는 원칙대로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가능 )

① 11.1.~11.30.에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12월 보험료 모두 조정 가능, 다음해 12월까지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

(단, 조정 사유 발생일이 12월이면 다음해 1월분부터 조정)

12.1.~12.31.에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 조정 가능, 다음해 12월까지 신청에 따라 조정 가능

(단, 조정 사유 발생일이 12월이면 다음해 1월분부터 조정)

③ 10.2.~31.에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변동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해촉증명서등 2022/2023년도에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해촉증명서등을 받지 못하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1-1. 2022년 11월에 온 보험료 안내는

2021년도 소득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2. 소득없음을 증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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