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사무직)일 경우
일반 건강검진 추가등록 시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건강검진 연장>
○ 직장가입자(비사무직)는 일반검진의 경우,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서 제출
- 일반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 암검진 :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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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