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피부양자 보험료 확인하는법

직장피부양자 보험료 확인하는법

작성일 2020.01.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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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무소득 이구요


어떤 서류 신청하는데 보험료확인이 필요한데

아버지 통해서를 제외하고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아버님이 개인사업하신다면 지역가입자고 질문자도 지역가입자이며... 세대주, 새대원으로 구분되어

질문자 보험료를 아버님이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보험료 납부를 아버님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아버님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버님 위임장이 있다면 질문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버지의 직장보험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따로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납부확인서 상에 보험료 부과 내역이 나와있기는 하나

위임장과 아버지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여부 확인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납부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납부확인서 신청방법은 다음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사회보험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직접 출력 및 팩스전송 가능

2. 모바일앱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검색 설치

→ 제증명 팩스 → 보험료 납부확인서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팩스전송

3. 방문신청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신청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전송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보험료에서 직장피부양자

... 되있는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장보험료에서 직장피부양자 제가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는데 오늘 직장보험료를 조회해 보니까...

보험료 납부확인직장피부양자 질문

직장피부양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뽑아야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직장피부양자확인서를 못뽑늗다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직장가입자가 뽑으면 그냥 그사람 한사람만...

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료

... 근데 여기서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직장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따로 내도 되지...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보험료

...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이미 8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금액이 나와서 8월분은 납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할 경우...

... 귀하의 모친이 퇴직으로 인하여 귀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신청은 귀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방문을 하여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직장보험료는 큰 변동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