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문의요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문의요

작성일 2020.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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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내와 저는 서로 직장가입자로


매달 4대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직장가입자가 되어서


아내와 아들은 제 4대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4대보험료를 20만원씩 내고있어서


둘이합산 달에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양자가 아내와아들 2명인데


아내와저의 4대보험료가 거의 비슷하게 발생이 됩니다.


저든 아내든


조금 덜 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9년 3월 입사


아내는 2019년 9월 입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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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매월의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보수월액의 변동이 없다면 직장보험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60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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