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의

작성일 2017.06.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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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100으로 4대보험납부중이고,
신랑은소득이없습니다. 피부양자안했고요.
신랑이 직장을다니게되어 저는 일을관둘려고
신랑아래로피부양자들어가려면
언제든지 관두고바로들어가면되나요?
작년소득이 500이안되어야하는건가요?
제가소득잡힌건 6달정도되
었습니다.
(부부가맞벌이하다가 한명이관두고 피부양자로 바로들어갈수
있나? 와 비슷한질문입니다.)
둘이주소는같이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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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때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4대보험 가입했을때의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203.html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에게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정리해 드리면     퇴사하셔서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205.html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도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소득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이 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 그만 두시면 남편분앞으로 자동으로 피부양자 올라가거나 남편분이 등본을 가지고 회사에 신청해달라고 하면 신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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