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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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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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개이상의 기금을 설립&운영&결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입니다.

https://www.koreawelfarefund.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 社內勤勞福祉基金 , Employee Welfare Fund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의 설치는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된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기금’의 기관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사·감사가 있다.

[ 지식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社內勤勞福祉基金, Employee Welfare Fund]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다음은 법제처 해설입니다.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적 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그 이익금으로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작업복 지급등과 같은 현물급여적인 지출 및 일회적인 복지비 지출과 구별되며 목욕탕·휴게실과 같은 고정적인 시설제공과도 차이가 있다.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에게 주택제공, 종업원지주제 지원을 통한 재산형성의 지원과 학자금·재난구호금·경조비 등 근로자의 생계지출의 보조 및 절감을 통한 생활원조, 생활안정자금과 소액대부를 통한 금융기능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영속적·점증적인 근로자 후생복지제도로 활용될 수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금·직업훈련촉진기금 등 정부 또는 공동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금과 달리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설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익적·비영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립법인(그중 특히 재단법인)과 유사한 측면도 보여준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기업이윤의 일부를 출연하는데 대한 법적인 평가에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에 관하여는 대체로 공로보상설 또는 기부금설, 미지급임금설, 이윤분배설 또는 이윤참가설, 사회적 책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①공로보상설 또는 기부금설 : 이 견해는 기업입장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전년도 또는 그 전의 기업생산성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기업주의 은혜 또는 온정에 기초하여 기금이 조성·운영된다고 하나 오늘날 근로복지가 기업의 노무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근로조건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②미지급임금설 : 이 견해는 근로자 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종이며 다만,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번 임금인상이나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복지후생의 명목으로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가적 급부로 파악한다. 이 경우 기금출연수준은 노동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조성된 기금은 기업의 불황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③이윤분배설 또는 이윤참가설 : 이 견해는 기업이 얻은 이윤의 일부를 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성과배분제의 변형으로 파악한다. 성과분배제는 원자재의 절감, 생산물량의 증가 등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가 협의한 일정율의 급부를 기본임금에 부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은 기업의 최종적인 이윤의 발생정도를 고려하여 지급율이 결정되고 개별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동부담이 없도록 배려한 간접적 이윤분배제의 일종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서 강조하는 점은 근로자가 기업이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집단적으로 그 분배에 참여하므로써 단체정신 내지 노사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집단인센티브 기능을 발휘하며 근로자가 기업주의 기술 및 작업방식의 개선에 기꺼이 호응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④사회적책임설 :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기업은 자본주의의 폐해인 부(富)의 편재, 분배의 불균형,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구조적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특히 기업성장의 직접적 공로자인 소속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안정의 확보와 아울러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과 기능이 어느 정도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입법추진 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4년 2월 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을 만들고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지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당시 6.28투자촉진대책 및 7.3조치 등 일련의 경제조치로 기업의 부담경감과 경제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당한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반면 근로자는 79년이래 계속된 불황으로 인한 실업과 실질임금 저하의 위협 속에서도 경제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범국민적 고통분담의 자세로써 임금의 저율인상을 감내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노사협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기반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저임금인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복지향상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동 기금을 제2의 임금으로 하여 기업내 복지후생의 확충·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노사협의를 주축으로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기금의 보호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세제·금융 및 근로감독행정지원 등을 강구하고 운영기법 및 수범사례 발굴·보급을 아울러 추진하였다. 그 후 87년 극심한 노사분규를 치르면서 사용자들의 근로복지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86년이후의 호경기로 인한 경영성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임금인상에 반영하기 보다는 근로복지에 투자하여 간접적인 임금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취지에서 기금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었으며 기금설치 기업체에서는 노사관계의 상대적 안정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주의 비협조 및 인식부족과 운영의 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적 지도·감독에도 한계가 노출되어 동 제도의 법제화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노동부에서 법제화 필요성으로 내세운 근거를 보면 기금설치의 강제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금의 원본소모에 제약을 두는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특히 세제지원면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손금인정의 한계(기부금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10%이내)를 시정하고 기금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금융기관 예탁시 이자소득세 부과와 기금의 대표자 변경시 상속세·증여세 부과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밖에 기금출연금의 성격을 사용자의 은혜적기부금에서 인건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부에서는 88년 7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적용범위에 있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기금의 출연금으로서 사용자가 기업의 세전순이익의 3%이상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하도록 하며

③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운영하도록 하고

④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사업주의 기금 출연금 전액의 손금 내지 필요경비 인정, 기금의 증식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명시하며

⑤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것 등이었다. 한편 한국노총에서는 88년 9월 국회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사용자측에서 상당한 반발을 보였으며 노총이나 각기업 노조측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우선 적용범위에 있어서 도입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경제기획원), 정부투자기관의 제외(재무부), 중소기업제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석탄산업제외(석탄협회)의견이 있었는데 하위법령에서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큰 쟁점은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세전순이익의 3%(재무부)또는 5%(경제기획원)이내, 1%(동력자원부) 또는 5%(전기통신공사 노조)이상, 세후순이익의 3%이상(석탄협회), 세후순이익에서 임의출연(상공부), 매출액의 1%이상(한국노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출연재원의 상한선 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부담가중과 국제경쟁력 약화, 사업의욕 감퇴, 노사간 분쟁발생 등을 우려한 것이고 세후순이익 기준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금납부후 기업결손발생을 우려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윤분배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당시 실제 출연비율의 평균치가 3.9%에 이른다는 점 등을 내세워 원안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세제지원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서 조세법령의 입법체계상 세법외에 타법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기업복지의 추진은 기업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법제화할 경우 근로자들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 오히려 기업소속감이나 애사심을 저해하며 기업의 재정부담 과중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법제정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의 의도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나 당시 민주정의당에서는 근로자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13대 대통령선거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88년 12월 노동부 입법예고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의원제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을 의원제안으로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후 당정협의를 수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통과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91년 7월, 임시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되고 8월 10일 법률 제4,391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준비를 위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공포안과 원안을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중요한 수정사항은 기금의 설립을 임의로 하고 기금의 재원 역시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출연여부결정 및 출연비율 등은 모두 노사자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부에서 원래 의도하였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결과가 되었다.

한편 세제지원에 관하여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91년 12월 27일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금출연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기금설립 및 변경등기시 등록세 면제를 규정하였다. 그후 하위법령으로서 동법시행령을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55호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날자 노동부령제73호로 각각 공포함으로써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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