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스토킹, 디지털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기반 폭력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초기상담기관입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 가까운 지인이나 글쓰신 분이 심각한 피해상황을 당하신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범죄가 맞습니다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수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된 가정이거나 심각한 폭력이 있었을 경우 경찰의 직권하에 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정황이 신고되어 학대 판정이 날 경우 아동이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인 부모와의 분리조치 및 처벌, 전문기관의 관리하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가정폭력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고 또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폭력이 발생이 되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꼭 112로 신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일 경우
-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정폭력, 가출, 학업중단, 가족갈등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하실 수 있는 1년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전화상담 : 지역번호+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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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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