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관해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관해서..

작성일 2024.05.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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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친구는 만 16살이구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말로는 집에서 자고있는데 발로 머리를 찬다거나 배를 찬다거나 대걸레로 때리고 우산을 던지기도 하신다고하네요. 동생과 주변친구들과 끊임없는 비교를 하시고 공부하다 지쳐서 졸거나 자고있으면 여자친구를 못자게 하시게 하신답니다. 여자친구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시기도하고 여자친구가 숨기고싶어하는 사실이나 자신의 단점을 자꾸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시기도 합니다. 어제는 화장실에서 볼일보고 있었는데 우산으로 문을 부술려고 하셔서 문을 열자 우산으로 때리셨다고하네요..참 남자친구의 입장으로써 마음이 안좋고 정말 슬픈데요..여자친구를 도와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그것보다 어머님이 여자친구한테 한 행동들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저나 저의 여자친구가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저는 만16세 남자 고등학생이구요 여자친구는 만16세 여자고등학생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1366경남센터입니다.

작성자님의 여자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도 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되는데요~ 여자친구분은 괜찮은 상황이신가요..

우선, 부모님의 행동은 아동학대로 보여지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도구나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손 등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꼬집거나 떠밀고 잡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원망/거부/적대적 혹은 경멸적인 언어폭력이나 협박,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고 차별·편애하는 행위 등)

※성 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적 만족을 위한 아동 관찰, 성관계 장면, 나체, 성기 노출, 자위행위 강요 등)

※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시설 근처 또는 연락 없이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초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아동학대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방법

∙ 국번 없이 112 신고

∙ 익명 신고 & 문자 112 신고 가능

∙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동지킴이 112'로 신고

▹신고자 정보(이름, 연락처) & 신고의 목적

▹아동 인적 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아동의 현재 상황(안전 여부)

▹학대 행위의 심자 인적 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학대 의심 상황

하지만 여자친구분께서 바로 신고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아동학대로 먼저 상담해보는 것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상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과 상담해보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기에 상담 시 학대 현황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래 기관들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기관현황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do?mi=1122

아동권리 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자친구분이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첨부해둘테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https://www.cyber1388.kr:447/ 에 접속하여 채팅방 참여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 맺기 후 상담 실시

- 라인 상담 : '@cyber1388'을 검색 또는 QR코드로 친구추가 후 상담 실시

- 페이스북 상담 : '청소년상담1388' 검색, 상담내용 작성 후 고민상담

- 인스타그램 상담 :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상담

아무쪼록 본 기관의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여자친구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1366경남센터」와 친구 맺기 후 상담 실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빛날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마음 아픈 일이 생겨서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는 중이군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인 물리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손상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해치고 언어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타나 폭행은 주로 신체적인 폭력을 말하며, 학대는 사회적인 고립, 가정에서의 구속, 경제적 발탈, 심리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폭력과 학대 행위를 찾아 보면 어머니는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여자친구 본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공부하다 지쳐서 자면 쉬지도 못하고 하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게 하며 더군다나 집을 나가라고 소리까지 지르신다니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사랑받아야 할 집에서 질문 내용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여자 친구에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의 문제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장 어머니를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부모님을 신고한다는 것이 여자친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가장 가까운 학교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므로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신체적,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이나 정신건강상담센터(1577-0119)에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해 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상담 1388​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학업 및 진로, 친구 관계, 가족 문제, 학교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등의 문제, 가출 고민 등) 등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전문상담자와 심리상담을 나눌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청소년 전화 [휴대번호 : 지역번호 +1388] [일반번호 : 1388]

▶ 문자상담 [1388]

▶ 카카오톡상담 [1388 검색 후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채널 추가]

▶ 사이버상담 : [ www.cyber1388.kr ] 접속 후 해당 메뉴 클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녹음이라던지 사진 동영상 등등이요 아마 맞았다면 멍이나 상처 같은거도 찍어두시고요 녹음 같은 경우엔 바지랑 배 사이나 좀 들킬거 같다 하면 팬티 안에까지 넣어서라도 하세요 최대한 남겨두시는게 핵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법무법인바움입니다.

해당 사안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여자친구 분의 의사를 여쭤보시고 경찰 신고 또는 사시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절차가 진행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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