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신고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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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 학생입니다. 부모님 친구 가게에서 주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일한 금액을 그 당일날 계좌이체로 받습니다.(일급으로)
또 3.3세금 안떼는것같습니다.
이렇게 월에 50정도 벌것같습니다.
저희 집이 수급자인데 이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3.3세금 안떼는것같습니다.
이렇게 월에 50정도 벌것같습니다.
저희 집이 수급자인데 이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