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심한장애 소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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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30대인데요
소득이 발생하면 단돈 5만원이라도 신고해야되며
5만원에서 30%를 공제한 35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질문 2가지
1. 수급비에서 차감되지 않고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의 기준 (예: 38만원 이하)
2. 소득 발생되었을 때 무조건 공제가 있다면 얼마를 공제하는지 (예: xxx원 이상은 xxx원 공제, xxx원 이하는 xxx원 공제)
표로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단돈 5만원이라도 신고해야되며
5만원에서 30%를 공제한 35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질문 2가지
1. 수급비에서 차감되지 않고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의 기준 (예: 38만원 이하)
2. 소득 발생되었을 때 무조건 공제가 있다면 얼마를 공제하는지 (예: xxx원 이상은 xxx원 공제, xxx원 이하는 xxx원 공제)
표로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