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영구임대아파트 혼인신고

Sh 영구임대아파트 혼인신고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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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sh 영구임대아파트에 장애인, 독거, 수급자로 선정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의 수입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투잡으로 월 350만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본인의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나 저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와 결혼하면 저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sh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으로 인한 수급탈락, sh 영구임대아파트 자격박탈까지 되어 집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월세가 올라간다던지, 다른 방한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 3급이 있어, 병원도 자주 다니는터라 수급자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 말로는 배우자네 본가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sh 영구임대아파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구원 포함입니다.

2인 가구 재산 소득기준 초과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영구임대 도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부양의무자는 본인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본인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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