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영구 임대 아파트 퇴거에 관한 질문

SH 영구 임대 아파트 퇴거에 관한 질문

작성일 2023.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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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세대주),할머니,저 이렇게 3인으로
SH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제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정확한 퇴거 조건과 재계약 조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검색중인데 70% 50% 이런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혹시 급여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거주지를 옮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계속 이곳에서 사실 수 있게 하고 싶어서요.. 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h 영구임대아파트 #sh 영구임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따로 나와 사시면 됩니다. 소득이 문제라면 영구임대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소득 50%는 1인가구의 경우 1,495,816원,

2인은 2,281,268원 3인은 3,120,260원 입니다.

소득 70%는 1인가구 2,094,114원, 2인가구 3,193,775원 3인가구 4,368,364원 입니다.

1순위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유지하려면

3인가구 4,368,364원, 2순위라면 50% 이하인 3,120,260원에 들어야겠죠.

하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라던지

  1.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조건을 맞춰야겠죠.

* 그 이외에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은 [오픈 카톡방]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답변 답변확정에 따른 [해피빈] 콩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금 500만~1000만이 있다면 원룸으로 옮기거나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얻어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 후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본인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었기에 아버지/할머니 세대와 분리되어 본인은 새로운 세대주가 되는겁니다. 이젠 소득에 상관 없이 아버지/할머니와 별개의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단 소득이 억대 연봉으로 올라갈 경우 아버지/할머니가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로써 생계급여에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라는 굴레에 묶여서 집이 있다는 안정감에 취해 자기 자신의 미래의 자산을 쉽게 사용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에 묶인 젊은 친구들은 하루라도 빨리 세대 분리하여 자기 자신의 미래설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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