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소득인정금액 알려주세요

2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소득인정금액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4.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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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살이구요 8살 아들 있구요
미혼모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이고 생계 의료 주거 받고있는데
이번에 알바를 구했는데 한달에 55만원정도 벌거같은데
수급자격에는 아무문제없나요 ?
얼마가 감면되는건가요 ?
이번달은 생계비 117만원 받았어요

얼마가 깍여서 얼마가들어오는건지 자격은 유지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과부터 말씀드리다면 55만원 소득이 생긴 경우

유지가 가능하며, 약 10만원 정도의 감액이 있습니다.(105,000원 감액)

29세 이하의 경우 40만원 공제후 30%를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 이행으로 하려면

자활근로에 참석을 하거나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겨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하겠네요

지자체에서 9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가구 상황에 따라 90만원 이하임에도

인정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해당하면 자활근로 참여 또는 본인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월 90만 원 초과하는 소득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알바로 55만 원 소득이 있더라도 90만 원 초과하지 않은 소득은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2인 가구 생계비에서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비는 받지 못합니다.

2인가구 조건부수급자인데요

2인가구 법정한부모이면서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시간제 자활을 할 경우에 주거급여가... 주거급여는 소득 초과로 지원되지 않으며 근로유지형 주5일기준 하루 5시간식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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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조건부 수급자 입니다(자녀o) 최근에 자활사업단을 그만 두게 되어서... 만약에 소득을 1인기준보다 넘게되면은 자녀도 생계급여 중지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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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91만 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91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4대보험 공제 등 세전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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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급자신청하려는데요. 2인가구 소득인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2인가구시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거네요. 아이가 많이 어린경우일때 님이 직접 양육할경우는...

2인가구조건부 수급자 입니다(자녀

2인가구조건부 수급자 입니다(자녀o) 최근에... ㅠㅠ 알려주세요오 일을 다시 하면은 2인으로 나오는지는... 풀리지만, 일을 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분은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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