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소득기준

1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소득기준

작성일 2024.0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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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인가구에 소득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조건부수급자일거라고 9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신고하라고 하는데 11월부터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소득이 안돼서 소득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1월에 일한게 2월10일에 들어오고 (약 100만원 가량)
2월초부터 중순까지 일한 거는 또 중순에 지급한다네요(100만원 초과)
그럼 1월에는 소득이 없는 거고 ?
2월에 4대보험 공제하고 200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건부 수급자 기준 탈락인가요?
아니면 2월10일에 첫급여받고 신청해서 소득기준을 맞추면 되는지…. 워낙 소득이 들쑥날쑥해서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봐도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못 받을수도 있다 일단 신청부터 해라만 하네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소득이 91만원 이상이되
3개월 평균이 많이 초과되면 안 되는 것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91만 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91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생계급여는 7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13,000원 정도 나오고요.

소득이 101만원 초과시에는 생계급여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4대보험 공제 등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 할 때는 3개월을 평균 낸 금액으로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3개월 평균 소득이 133만 원 이상으로 잡히는데 이 경우라면 생계급여 탈락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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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조건부 수급자 기준 탈락인가요? 아니면 2월10일에 첫급여받고 신청해서 소득기준을 맞추면 되는지...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91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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