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소득기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1인가구에 소득이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조건부수급자일거라고 9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신고하라고 하는데 11월부터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소득이 안돼서 소득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1월에 일한게 2월10일에 들어오고 (약 100만원 가량)
2월초부터 중순까지 일한 거는 또 중순에 지급한다네요(100만원 초과)
그럼 1월에는 소득이 없는 거고 ?
2월에 4대보험 공제하고 200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건부 수급자 기준 탈락인가요?
아니면 2월10일에 첫급여받고 신청해서 소득기준을 맞추면 되는지…. 워낙 소득이 들쑥날쑥해서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봐도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못 받을수도 있다 일단 신청부터 해라만 하네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소득이 91만원 이상이되
3개월 평균이 많이 초과되면 안 되는 것 맞나요?
그래서 생계급여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조건부수급자일거라고 9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신고하라고 하는데 11월부터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소득이 안돼서 소득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1월에 일한게 2월10일에 들어오고 (약 100만원 가량)
2월초부터 중순까지 일한 거는 또 중순에 지급한다네요(100만원 초과)
그럼 1월에는 소득이 없는 거고 ?
2월에 4대보험 공제하고 200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건부 수급자 기준 탈락인가요?
아니면 2월10일에 첫급여받고 신청해서 소득기준을 맞추면 되는지…. 워낙 소득이 들쑥날쑥해서요
동사무소에 문의해봐도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못 받을수도 있다 일단 신청부터 해라만 하네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소득이 91만원 이상이되
3개월 평균이 많이 초과되면 안 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