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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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정신지체1급 장애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등본이 같이 돼어 있는데, 작년에 자동차 신차를 공동 명의로 구입(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하면서 차상위계층 에서 요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구입한 자동차 명의에서 동생명의를 빼면 다시 차상위계층 요건이 될텐데, 그때 저희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등록 되나요?
차상위계층 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게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인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제 동생을 단독세대로 분리 시켜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 지정이 될까요?
답변 주신 모든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저와 등본이 같이 돼어 있는데, 작년에 자동차 신차를 공동 명의로 구입(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하면서 차상위계층 에서 요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구입한 자동차 명의에서 동생명의를 빼면 다시 차상위계층 요건이 될텐데, 그때 저희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격 요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등록 되나요?
차상위계층 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게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인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제 동생을 단독세대로 분리 시켜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 지정이 될까요?
답변 주신 모든분께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