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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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24세 미혼청년이고 부모님은 서울 저는 경기도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수급자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일반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99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000만원으로 알고 있구요. 부모님댁은 보증금이 3000만원정도 잡혀있는 상태인데 부모님과 제 재산이 같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제되는 금액 안 쪽의 보증금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공제되는 지역을 어느쪽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을까요? (서울 9900 or 경기 8000) 부모님과 저 모두 수급자 입니다. (생계주거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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