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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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데
집 보증금이 2천만원 있고
따로 가족들 중 소득이 잡히는건 없는 상태인데
자동차를 2천짜리 산다면
수급자 박탈되지않나요?
저희 지역엔 기본 재산이 5천3백이던데
다자녀로 2500cc이하 7인승이상
10년이상 또는 차령가액이 5백미만은
자동차재산으로 안잡힌다는건 봤는데
그 기준에 맞추려니 어린아이 셋 타고
다녀야되는데 너무 노후화된 차량 밖에 없어서
그냥 중고 카니발 10년 안된 18년식으로
구매할까하는데.. 예를들어 차량 가격이
2천500백정도 된다치면(차령가가 그렇다고 가정)
5천3백이 넘지않으므로 수급자는 박탈되지않나요?
집 보증금이 2천만원 있고
따로 가족들 중 소득이 잡히는건 없는 상태인데
자동차를 2천짜리 산다면
수급자 박탈되지않나요?
저희 지역엔 기본 재산이 5천3백이던데
다자녀로 2500cc이하 7인승이상
10년이상 또는 차령가액이 5백미만은
자동차재산으로 안잡힌다는건 봤는데
그 기준에 맞추려니 어린아이 셋 타고
다녀야되는데 너무 노후화된 차량 밖에 없어서
그냥 중고 카니발 10년 안된 18년식으로
구매할까하는데.. 예를들어 차량 가격이
2천500백정도 된다치면(차령가가 그렇다고 가정)
5천3백이 넘지않으므로 수급자는 박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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