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피부양자 재산인정 금액기준 질문

기초생활 피부양자 재산인정 금액기준 질문

작성일 2024.01.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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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중 피부양자 재산인정 기준에서 피부양자 (자녀) 소득재산에서
재산인정 평가 항목중 전세금도 포함 되며 예금, 저축성금액도 포함 된다고 합니다
 
                           ( 질    문    내     용  )

1, 피부양자 재산이 9억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심사에서 자격 부여가 되지 않는점입니다
  현재 전제금 6억원, 오피스트텔 공시지가 기준 약 4억원 합산하면 10억 이므로 피부양자 재산
 인정기준 9억원을 초과 하므로 심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자격 부여가 되지 않을수 있는문제 해결
 방안을 질문 합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인정 신청후 심사 과정에서 은행 통장 거래내역, 전화통화 내역등 다 조회 한다고
 하는데 전화통화 내역부분은 염려 되지 않으나 2년전 아들(피부양자) 한테 현금 1천만원 통장으로 이체
 된점이 있는것이 한건 이 전부입니다.

3, 문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재산액이 전세금 6억 과 오피스텔 건물1채 금액이 9억원을 초과 한다면
 가족 해체 신고서 제출하고 심의받아 가족해체 승인 받으면 되는데 가족해체 승인또한 쉽게 결정해
 주지 않는것이 문제 입니다. (지차체 행정기관에서 가족해체 신고승인이 매우 어려우며 가족해체사유
 내용기술에서 상당한 하다는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승인 가능하다고 함 )

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피부양자 재산 합계 9억원중 전세금도 포함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인정
  받기가 불가능 한것 은 맞고 본인은 71세로 노동능력도 없도 정신과 질환도 있어서 독거 노인에 해당
 될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인정 받을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답변 해주면 감사 하겠
 하겠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2에 대한 답변**

피부양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의 재산 상태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인정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은행 통장 거래내역, 전화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 전에 아들에게 현금 1천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아들에게 현금을 이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현금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피부양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해체 신고를 제출하여 심의받아 가족해체 승인을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해체 승인은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해체 사유가 상당하다는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전세금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족 해체 사유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 해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전세금과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 71세로 노동능력이 없고 정신과 질환이 있으므로, 독거 노인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피부양자 재산을 9억원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아들이 전세금과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아들이 전세금과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

기초생활 수급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변경하여 전세금을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개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피부양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피부양자 재산을 9억원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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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일반재산 9억초과 입니다.

2. 1년 동안의 거래내역만 봅니다.

3, 법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4. 전세금은 주거용재산 입니다

묘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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