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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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저한테 올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재산을 분배하기 전입니다.
일단 상가 소득이 있는데 년간 2200만원 전후 됩니다.
이걸 4명이서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요 4명이서 나누면 어머니가 상가소득이 550만원 되는데 이러면 피부양자 소득에서 안 되는가요?
이러면 차라리 어머니 지분을 좀 낮추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소득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유공자 연금 월 7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국민연금도 19만원인가 되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소득 + 유공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된다면 상가소득은 최대 얼마까지 받는걸로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보유도 궁금한데
일단 감정평가 받아봐야 아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18억원인데 아마 감정평가 받으면 20억원대 후반이 될거 같습니다.
이러면 어머니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분배를 할건데요.
이렇게 되면 재산보유 기준이 상속받을때에 감정평가 받은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요?
개별공시지가 18억원에서 어머니가 가져갈 금액은 약 6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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