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6.13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저한테 올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재산을 분배하기 전입니다.

일단 상가 소득이 있는데 년간 2200만원 전후 됩니다.

이걸 4명이서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요 4명이서 나누면 어머니가 상가소득이 550만원 되는데 이러면 피부양자 소득에서 안 되는가요?

이러면 차라리 어머니 지분을 좀 낮추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소득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유공자 연금 월 7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국민연금도 19만원인가 되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소득 + 유공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 이렇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된다면 상가소득은 최대 얼마까지 받는걸로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보유도 궁금한데

일단 감정평가 받아봐야 아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18억원인데 아마 감정평가 받으면 20억원대 후반이 될거 같습니다.

이러면 어머니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분배를 할건데요.

이렇게 되면 재산보유 기준이 상속받을때에 감정평가 받은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요?

개별공시지가 18억원에서 어머니가 가져갈 금액은 약 6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사학연금,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확보한 공적연금소득을 반영합니다.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장해연금 등),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적용되오니, 소득금액 확인 바랍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 건물·토지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일 경우 충족되나

초과될 경우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어려우며, 모든 소득을 합한 합산소득입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부모의 경우)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이...

... 이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지역가입자 되면 건강보험 얼마정도 나오나요? 나이많아... 예) 본인 금융소득 1천만원, 배우자 연금소득 1,500만원 → 부부 모두 피부양자 취득 가능(재산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조건(금융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 문의?

... (아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가요?? 피부양자 제도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질문자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시켜야...

3.3 원천징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 요건 모두 갖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제공하는 소득금액 <소득 발생 적용시기> -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