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한부모가정 자립지원별도가구

주거급여와 한부모가정 자립지원별도가구

작성일 2023.1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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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고2,대1 3인 차상위.한부모가정입니다
저 240, 대1 큰애가 알바소득이 130이 돼 주거급여가 얼마전에 자격정지가 됐습니다.
큰애를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적용하고 고2 아이와
저 2인기준 주거급여가 돼서 다시 신청을 하려는데요. 문제는 대1아이가 국장 전액을 지원받고 다니는데 자립지원별도로 제외시키면 한부모혜택보는 기준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희한하게 관할 구청,주민센터서도 명확을 답변을 주지않아 기다리는중입니다.
큰애가 한부모가정으로 국장을 받아 졸업까진 다녀야하니 주거급여 신청에 망설여지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거급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240만원에서 30%공제후 소득산정은 ① 168만원

큰애 130만원에서 40만원 기본공제 하고 30%추가공제후 소득산정은 ② 63만원

① +② = 총합 231만원

3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2,084,364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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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가 취업으로 인해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을 하고 싶다.

= 큰애가 취업(알바포함) 중이고 소득도 100만원은 넘는 상태이니 뭐,, 가능은 하되.. 잘보세요.

2인 수급자 잖습니까?

님 240만원에서 30%공제후 소득산정은 168만원

2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1,624,393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탈락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그럼으로 제가 보기엔 큰애가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빠져도 2인으로 주거급여 신청해봐야 어차피 탈락이니 소득이 앉아지지 않는이상 주거급여는 방법 없어 보이고, 법정 한부모가정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냅두는게 좋을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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