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남편과 세대주 분리했는데, 1인가구 해당되나요

국민임대주택 남편과 세대주 분리했는데, 1인가구 해당되나요

작성일 2023.10.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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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은 했으나 세대주 분리된 상태이며 비동거중입니다.
일 때문에 각자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 1인가구로 신청가능할까요?
혹시 배우자가 있을 경우 2인가구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는 주소지 달라도 한가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부부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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