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신청 부양의무자 관련 질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 부양의무자 관련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8.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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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끝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여자이며 2014년 12월부터 취업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오늘 시청에서 등기가 날라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해서 저에게 신청관련으로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 서류가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사회복지쪽에 지식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빚이 많아신용불량자로 파산신청을 했고 아버지와는 5년전 헤어졌습니다. 저역시도 그때 아버지와함께 옮겼고요.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딱히 법적으로 절차는 밟지않고 따로 호적만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생활비를 따로 드리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어머니가 기초생활신청을 했는데요..
아참 어머니 나이가 등본상70세입니다..
저도 객지에서 생활하다보니 그렇게 매달마다 돈을 드릴 형편은 되지 않아 가끔 용돈도 드리고 신용불량자라 카드같은게 안만들어져서 체크카드 제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쓰십니다. 저랑 아버지가 거기다 돈도 넣어드리구요...
근데 기초생활 수급 신청서에 보니까
제가 부양의무자라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라는것을 쓰면 제 월급에서 엄마의 기초생활을 받을수있는 돈이 빠져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제 월급에서 50만원이 차감되는건지요..?
그리고 생활수급자등록하려면 부양의무자와 연락을 하면 안된다..? 뭐 계좌도 확인한다는데.. 사실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으로 봐서 현재 23세이고 2014.12월에 취업을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19세때 취업이면 고졸 7년이내에 취업하였다고 보며, 또한 23세이면 고졸후 7년이내에 있고 취업을 2014년 12월에 했으니 취업특례에 해당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고졸 7년이내에 취업한 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소득 완화기준 적용이 되면 소득이 253만 원 이하이면 부양능력 없음이 되어 소득상한선도 없고 부양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였더라면 253만원이 초과하여도 소득에서 1,672,105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15%만 부양비가 나오게 될 것인데 아쉽습니다.

 

어머니가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가 안된다면 반드시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오마이 답변===> 님 세전소득 - 2,847,097원(2인기준) = ??  <-- 30%가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소득으로 추가되어 생계급여를 차감함
 
위의 사오마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고 5년전에 아버지도 어머니와 헤어졌고 귀하도 그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했고 객지에서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득에서 세전소득 - 2,847,097원(2인기준으로 빼면 안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사오마이 답변 틀립니다==> 세전 300만원이라 예를들면 부양비 발생은 45,871원 입니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2인 중위소득  2,847,097원 으로 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000,000- 2,847,097=152,903 X 30%= 45,870.9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오마이는 45,871원이라고하였는데 부양비는 소수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오마이 왈==> 님 세전소득 - 2,847,097원(2인기준) = ??  <-- 30%가 부양비 발생

위의 답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847,097원을 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23세인 질문자님이 2인의 수급자가 될수가 없는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취업하여 지금까지 소득이 200만원이 넘을 것이고 아버지와 같이 2인 수급자가 되시려면 의료급여가 1,224,252원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질문자님이 123만원도 안되는 소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오마이 답변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아래 사오마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님이 직계인 아버지랑 같이 사시니까 2인기준이예요. 님 세전소득 - 2,847,097원(2인기준) = ??  <-- 30%가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소득으로 추가되어 생계급여를 차감함
 
만약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하여도 사오마이가 틀린 것은 있다고 오답지적을 하였으니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 것입니다
 
질문자가 혼자 살 경우에는 소득에서 2,847,097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1,672,105원을 빼고 나머지에서 30%(부양비율)가 부앙비가 됩니다. 혼자 살 경우 귀하의 소득이 2,340,947원 이상이면 어머니(근로능력자일 경우)가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2,474,715원 이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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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사오마이가 답변을 변경하여 다시 새 답변의 아래 오답을 지적합니다.
 
세전소득 - 1,672,105원(1인기준) = ??  <-- 30%가 부양비 발생
* 세전 230만원이라 예를들면 부양비 발생은 188,369원    < == 답변은 법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부양비는 2,300,000-1,672,105=627,895 X30%=188.368.5원이기 때문이며,이유는 부양비는 소수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차량에서 1599cc에서 1600cc로 1cc로 기초수급자가 되고 안되고 합니다.
 
* 세전 270만원이라 예를드면 부양비 발생은 계산할필요가 없이 소득상한선 이상이 되어 어머니의 생계 및 주거급여 중지
사오마이 답변이것도 틀립니다: 이유 주거급여중지가 아니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보지 않으므로 주거급여가 중지 되지 않습니다.
님의 소득상한선은 2,474,71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수급권 탈락  <== 사오마이 답변 틀립니다.이유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보지 않기 때문에 주거금여는 되기 때문에 수급자 모두 탈락이 아닙니다.
 
님의 재산기준은 242,435,43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수급권 탈락 ,,<==사오마이 답변 틀립니다.
재산기준 특례중 주거용재산 뿐이면 388,779,327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오마이 답변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Have a  nice day today(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Whether it's raining or snowing, i'm blowing(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쏩니다)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이 답변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10-9325-8811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

조희정목사 프로필  Have a  nice day today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 [email protected]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전),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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