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가 1인가구 인가봐요.
사시는 지역 정보와,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정보,차량정보, 소득(연금포함) 정보 주셨으면 좋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만 적어 드릴께요.
생계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연소득 1억(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총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소득 - 4,714,657원(3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 신청자인 친정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남편(사위) 소득상한선 없음
님+남편(사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설명 좀 드릴께요.
사업의 경우는 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소득/12 입니다.
위는 국세청에 문의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 <--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쪽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님이 아시는대로 주거,일반재산을 보고 금융재산을 안보는대신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 안합니다. 9억원 이내셔야 만족이세요.
의료급여쪽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님이 혼인한 딸이라 집 땅 차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봅니다 204,999,999원 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이세요.
주거급여쪽의 부양의무자는 아예 안보구요.
이건 알아두세요.
수급자 신청자가 대상자가 맞냐부터 보고 그후 부양의무자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신청자인 친정부모님의 정보가 연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드리는 말 입니다.
추가로..
임대주택 관련은 기초법쪽이 아닙니다.
우선 수급자로 유지시 임대주택 신청하면 우대조건으로 점수가 높게 들어가며 심사 보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대기순으로 입주할수 있는 것이구요. 수급자와도 경쟁이 심각하다는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친정어머니가 수급자가 아니여도 신청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다만, 통과 가능성은 장담 못드립니다.
위 모든 답변은 2024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