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위반인가요?

근로노동법위반인가요?

작성일 2024.04.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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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연봉3000입니다

근데 직업특성상 현장출장(전국어디든) 현장근무를하게됩니다...

모텔같은곳에서 회사에서 비용부담해서 자게되구요 하루비용 4~5만원선

일일식비 아침,점심,저녁 각각 8000원씩 24000원제공받습니다


출장비도 소량으로 평균하루 2만5천원선으로 지급받구있구요


근데문제는 현장근무를마치고와서도 2시간이나 많으면 세시간정도는

숙소에서 현장에서일한거를가지고 컴퓨터로 꼭 작업을해야합니다

이것도 근로시간을봐야할까요?

제가너무
투정부리는건지 다른이런곳도
수두룩빽빽한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주말에일할경우 출장비수당 5만원이 끝입니다기본급에서 따로 수당이 더나오진않구요

8시부터5시까지만해도 최저임금만해도 8만원선인데말이죠...

보통이정도는 그냥 우리가 쉬쉬하고 넘어가야되는건가싶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장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구체적인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간주근로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 및 임금의 구성 항목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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