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

알바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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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1년 넘게 했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때 당시엔 최저시급 받는걸로 적었는데 실제론 시급 7500원 받고 일했어요
주 2일 고정으로 12시-19시일하고 대타도 많이 뛰었어요 노동청 신고해서 못받은 돈 다 받으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일했다는 증거나 이런게 있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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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가서 임금체불 신청서 넣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석내역 등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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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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