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 궁금해요

최저시급 계산 궁금해요

작성일 2024.0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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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23년도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번년도 2월 중순까지 일하게 됐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 한 번 / 23년도 12월에 계약서를 한 번 더 쓰게 됐는데
계약서가 처음 썼을 때랑 내용이 모두 똑같았대요
23년도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었는데 24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그리고나서 이번에 1월 월급을 받았는데
23년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4년도 최저시급이 오른 상탠데 12월에 쓴 계약서 때문에 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만약 24년도꺼로 적용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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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23년도 최저시급 계약서와 24년도 최저시급:

23년도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었는데, 24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인하셨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24년도 최저시급 적용 여부:

만약 24년도 최저시급이 이미 시행되었고, 1월 월급을 받을 때 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24년도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노동청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23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23년도 최저시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4년도 최저시급이 이미 시행되었다면, 24년도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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