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잔업수당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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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선식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근로자수는 10인입니다.
처음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 이 회사는 잔업수당이 1만원이다 하지만 바쁠때는 바쁘고 바쁘지 않을때에는 바쁘지 않은 회사라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했습니다. 사회생활 첫경험이고 처음 회사를 다녀보는거라 1.5배로 알고있지만 그래도 입사를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기때문에 회사는 잘못이 없는것인가요?
2.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 신고시 회사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
3. 27일 석가탄신일이라 29일은 대체휴무인데 정상출근이라 빨간날 수당을 달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처벌을 받나요?
4. 저는 못받았던 잔업수당 1.5배에 대하여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너무 괘씸하게 행동을 하네요
처음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 이 회사는 잔업수당이 1만원이다 하지만 바쁠때는 바쁘고 바쁘지 않을때에는 바쁘지 않은 회사라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했습니다. 사회생활 첫경험이고 처음 회사를 다녀보는거라 1.5배로 알고있지만 그래도 입사를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기때문에 회사는 잘못이 없는것인가요?
2.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 신고시 회사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
3. 27일 석가탄신일이라 29일은 대체휴무인데 정상출근이라 빨간날 수당을 달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처벌을 받나요?
4. 저는 못받았던 잔업수당 1.5배에 대하여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너무 괘씸하게 행동을 하네요
#중소기업 잔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