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조출근 잔업을 매일 안할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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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과 연장시간40시간을 묶어서
급여를 수령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던 안하던
저기있는 연장시간 40시간에 임금을 주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100시간 80시간 연장을 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최근 조금 한가해졌는데
그래도 회사에 해준다고 매일 조출하고 잔업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다음달부터는 매일 조출과 잔업은 힘들겟다 하고
상부에 말하고 대신 특별한일이 생길시 전부 처리하겟다고
말하였더니 그럼 8시간만 근무하겟단 말이냐 하면서
조출을 매일해줘야 하지 않냐 하길래 특변한일이 생기면 조출이고 잔업이고 하겟다 단 매일은 이제 힘들다 하니
그럼 연장시간 40시간에 대한 수당을 없애겟다
수당 받을려면 조출해라 라고 협박식으로 애기합니다
정말 개처럼 일해줬는데 엄청 서운합니다
혹시 위 수당제거가 합법인지 아니면 노동법 위배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과 연장시간40시간을 묶어서
급여를 수령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던 안하던
저기있는 연장시간 40시간에 임금을 주기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100시간 80시간 연장을 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최근 조금 한가해졌는데
그래도 회사에 해준다고 매일 조출하고 잔업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다음달부터는 매일 조출과 잔업은 힘들겟다 하고
상부에 말하고 대신 특별한일이 생길시 전부 처리하겟다고
말하였더니 그럼 8시간만 근무하겟단 말이냐 하면서
조출을 매일해줘야 하지 않냐 하길래 특변한일이 생기면 조출이고 잔업이고 하겟다 단 매일은 이제 힘들다 하니
그럼 연장시간 40시간에 대한 수당을 없애겟다
수당 받을려면 조출해라 라고 협박식으로 애기합니다
정말 개처럼 일해줬는데 엄청 서운합니다
혹시 위 수당제거가 합법인지 아니면 노동법 위배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