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당한 퇴사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산후조리원 부당한 퇴사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2.1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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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개월째 산후조리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잘 하다가 제가 중간에 실수를 해서 조리원에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한달에 10일만 근무하라는 회사 입장이 있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저는 한달을 일하다가 10일 근무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자꾸 그러면 회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평소대로 한달 동안 쓰겠다는것도 아니고 10일만 일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3개월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식으로 방식을 처리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근로조건 변경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세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노동청 진정하겠다고 하시고요.

3. 노동청 진정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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