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는 데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회사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는 데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작성일 2016.06.21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처음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것은 2015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6월 20일날

부사장이 절 부르더니 이제 회사 일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되어서 다른 분을 채용하시는 데

회사 여건상 직원을 많이 둘수 없어서 새로운분께 2016년 6월 23일~ 2016년 6월 24일날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2016년 6월 23일까지만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네..네...네 저에겐 처음 직장이여서 당황스럽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21일 오늘 부사장이 부르더니 사직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 데

아직 작성을 하지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 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입사 - 2015년 9월 1일

3. 해고통보 - 2016년 6월 20일

4. 퇴사 - 2016년 6월 24일

5. 사직서 요구 - 2016년 6월 21일


**궁금한 점

1.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회사에게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그 기한을 못맞춰 해고예고를 할 경우

30일 치의 급여를 함께 주도록 돼있습니다.


2. 해고에 적합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생각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통보를 종이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직은 사직서 쓰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일 이후로도 출근하셔도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요구거절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확인하신 후 꼭 아래 답변확정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용희 입니다.


1.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이상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법,시행령,시행규칙)을 먼저 살펴보세요...
 
 
일단 근로기준법 발췌했으니 참고...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6.30까지 유효, 2007.4.11 제8372호 부칙 제3조]]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07.7.1]]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는 데 꼭 좀...

... 채용하시는 회사 여건상 직원을 많이 둘수 없어서... 오라고 하였는 데 아직 작성을 하지않고 기다리고... 해고통보 - 2016년 6월 20일 4. 퇴사 - 2016년 6월 24일 5. 사직서...

상가건물 임대기간 5년이 지났는데...

... 하지않는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임대기간 5년이... 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그 가게에서 장사를... 분 도와주세요. 저도 그쪽과 같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황우석박사님의 진실이 밝혀지면요..

...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해 회사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도와주세요. 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테니...

2월3일이 뭐죠?

... 도와주세요. 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계약은 구두로만, 덴버 법원 (Denver District Court) 판사 앞에서...

퇴직급 지급전 해고..

... 생각중인데 좀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부당해고나... 모든통보는 대면하여 구두로만 들은상 태예요 저의 생계가 달린 일이예요ㅜ꼭꼭 도와주세요ㅠㅠㅠ 1. 대표는...

황우석의 진실 말입니다.

... 도와주세요. 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계약은 구두로만, 덴버 법원 (Denver District Court) 판사 앞에서...

박마테오변호사

... 도와주세요. 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계약은 구두로만, 덴버 법원 (Denver District Court) 판사 앞에서...

박마테오 변호사?

... 도와주세요. 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계약은 구두로만, 덴버 법원 (Denver District Court) 판사 앞에서...

황우석의 진실.

... 이거 한 분이라도 보시면 꼭 좀 퍼트려주세요.... 도와주세요.판뉴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중앙일보에서 해고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줄 테니 양심선언...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구두통보를 해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썩어빠진 입주자대표,관리소장등은 천벌 받을테니 명심하고 읽어보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