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 단체교섭권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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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에서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한다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누구죠?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노동자가 근로하는 곳인가요?
또 단체교섭권에서도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라는데 여기서사용자가 뭐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한다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누구죠?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노동자가 근로하는 곳인가요?
또 단체교섭권에서도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라는데 여기서사용자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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