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 직장에서 약 2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해 5/29 ~ 5/31까지는 교육이고, 6/3 ~ 6/30까지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간 포함하여 한달 이상이고 4대보험 적용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차 질문남깁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6/3 ~ 6/30으로 적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6/3 ~ 6/30으로 적히는 것 같습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1개월 단기계약직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