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무일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무일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2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휴무일 기준과 주휴수당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주말 근무를 하는 형태로
스케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주 5일 출근중 하루를 쉬게되어 주 4일 출근시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이에대한 문제가 없는지와

현재 목금 고정 휴무로 쉬고있는데 그달에 있는 법정 공휴일
예시로 어린이날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현충일등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말휴무만 스케쥴 근무로 평일에 휴무로 보장해주는데 이에대한 문제도 없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동톡톡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외에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출근 중 하루를 쉴 때, 그 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무단 결근이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휴가 등 사용자의 허락 아래 쉬는 경우라면 "개근"이므로 주휴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 중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겹친다면 그날은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쉬지 못하고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동톡톡은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는 노동법률상담, 권리구제 및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 추가 무료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nodongtalktalk.org/

- 카카오톡 : "노동톡톡"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메시지 전송(노동톡톡 검색·친구 추가 시, 상단의 프로필 이미지 확인!!)

- 전화 : 070-8853-4146 / 054-462-040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휴가,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따라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1주간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1/7/10 에... 상관없이 15개를 부여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 이런 상황일 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에 외국국적을 갖고있는 외국인이나 파견근무자도 포함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관련문의

... 근로기준법상근무시간 관련 기준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 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기법상 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관련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줘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겠습니다. 2. 다만,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