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무일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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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휴무일 기준과 주휴수당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주말 근무를 하는 형태로
스케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주 5일 출근중 하루를 쉬게되어 주 4일 출근시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이에대한 문제가 없는지와
현재 목금 고정 휴무로 쉬고있는데 그달에 있는 법정 공휴일
예시로 어린이날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현충일등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말휴무만 스케쥴 근무로 평일에 휴무로 보장해주는데 이에대한 문제도 없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주말 근무를 하는 형태로
스케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주 5일 출근중 하루를 쉬게되어 주 4일 출근시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이에대한 문제가 없는지와
현재 목금 고정 휴무로 쉬고있는데 그달에 있는 법정 공휴일
예시로 어린이날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현충일등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말휴무만 스케쥴 근무로 평일에 휴무로 보장해주는데 이에대한 문제도 없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