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신고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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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원래 5일날 입금된다고 그랬는데 입금이안되었습니다.
그만둔지14일도지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공고에는 시급12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면접보러갈때는 수습기간 한달로하고 그동안은 최저시급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급12000원.
근데 제가 7일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상황인데 알바공고 시급인 12000원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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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제공된 내용만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상에는 비록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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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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