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월급은원래 5일날 입금된다고 그랬는데 입금이안되었습니다.
그만둔지14일도지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공고에는 시급12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면접보러갈때는 수습기간 한달로하고 그동안은 최저시급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급12000원.
근데 제가 7일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상황인데 알바공고 시급인 12000원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그만둔지14일도지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공고에는 시급12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면접보러갈때는 수습기간 한달로하고 그동안은 최저시급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급12000원.
근데 제가 7일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상황인데 알바공고 시급인 12000원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신고방법 #임금체불신고기간 #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지침 #임금체불신고 기준 #임금체불신고 후기 #노동청 임금체불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