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고용노동부 진정신청)

월급계산(고용노동부 진정신청)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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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1.수습기간에 못 받은 급여와,  2.법정공휴일 임금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 명목으로 안주는 임금의 10프로를 안 주는 이유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도 10프로 차감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일 한 기간이 2024/1월/10일 ~2024/4월/30일 (4개월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100프로를 지급해야 한다' 라 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그리고 2. 법정공휴일(주로 일요일)에 일을 할시 임급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한 기간은 2024/1월/10일 ~2024/4월/30일 (4개월)이고 
시간은 14시30분~02시30분까지 이며, 휴식시간은 22시 이전(1시간40분) 입니다. 
휴일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정규직 채용이라면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장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1년 미만 계약기간을 두었다면 질의자님의 의견이 맞을 것입니다(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서 10%를 돌려받고 그런 문제는 아님).

2)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10.33시간휴일*1.5배+2.33시간휴일연장*0.5배+4.5시간야간*0.5배)*9860원=186,450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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