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관련

최저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관련

작성일 2024.05.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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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자는 5인 미만 이구요 직원은 총 두명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2.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 부분에 동의한 상태에서
덜 받은 부분들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3 .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신고 못 하나요 ? 이
( 사장님이 만약에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인정 하면 입증할 방법 없어도
괜찮나요 ? )

일한 지는 현재 작년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9달 째 일하는 중입니다
한 달 월급 150만원 휴뮤 한 달에 총 4 번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

원래는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

처음 일 할 때 사장님과 150만원에 일을 하는 부분에
동의를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식사도 원래 챙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잔반처리 하듯이 먹다 남은 걸 먹고 있구요
복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에 일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 하려고합니다 .


저도 동의를 했던 상황에 여태 못 받았던 월급 일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저 시급만으로만 했을 때 월 55만원씩 덜 받고 일 했었더라구요
55만원씩 X 9달 해서 못 받은 부분들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동의를 한 상황에도 신고가 되는 지 궁금하구요 .
그리고 사장이 저 금액을 안 주고 벌금 맞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돈은 안 주고 벌금만 맞고 끝나나요 ?



이와 관련 되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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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리드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전연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되지 않으며,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겠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미달하는 합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엑스퍼트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유료)

URL 주소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977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 간단한 요약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 최저임금 위반의 임금지급도 주장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출퇴근을 하였다는 입증제출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2.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 부분에 동의한 상태에서 덜 받은 부분들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 최저임금 위반의 금액 관련 진정접수할 수 있고,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신고 못 하나요 ?

===> 어휴~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장의 지급내역, 회사에서 관리되는

출퇴근기록부 등이 없는 것인가요.

( 사장님이 만약에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인정 하면 입증할 방법 없어도 괜찮나요 ? )

===> 사장님이 정말 인정 진술을 해주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일한 지는 현재 작년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9달 째 일하는 중입니다

한 달 월급 150만원 휴뮤 한 달에 총 4 번,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래는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

===> 정확한 근무시간을 질문내용만으로는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주휴수당 포함의 월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처음 일 할 때 사장님과 150만원에 일을 하는 부분에동의를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 현행법 위반한 동의는 무의미합니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식사도 원래 챙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잔반처리 하듯이 먹다 남은 걸 먹고 있구요.

===> 아이고~ 그렇군요. 사장님께서 적법한 임금지급은 못해주어도

맘 상하게 하는 이상한 배려는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저도 동의를 했던 상황에 여태 못 받았던 월급 일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 출퇴근 입증물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저 시급만으로만 했을 때 월 55만원씩 덜 받고 일 했었더라구요

55만원씩 X 9달 해서 못 받은 부분들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위에서 중복된 질문이라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 금액을 안 주고 벌금 맞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돈은 안 주고 벌금만 맞고 끝나나요 ?

===> 이러한 경우, 회사의 고용산재성립신고 여부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장 고용산재성립신고가 잘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이렇게 완강하게 버틸 경우, 굳이 지급이행신청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 신청으로 지원 지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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