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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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자는 5인 미만 이구요 직원은 총 두명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2.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 부분에 동의한 상태에서
덜 받은 부분들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3 .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신고 못 하나요 ? 이
( 사장님이 만약에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인정 하면 입증할 방법 없어도
괜찮나요 ? )
일한 지는 현재 작년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9달 째 일하는 중입니다
한 달 월급 150만원 휴뮤 한 달에 총 4 번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
원래는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
처음 일 할 때 사장님과 150만원에 일을 하는 부분에
동의를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식사도 원래 챙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잔반처리 하듯이 먹다 남은 걸 먹고 있구요
복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에 일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 하려고합니다 .
저도 동의를 했던 상황에 여태 못 받았던 월급 일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저 시급만으로만 했을 때 월 55만원씩 덜 받고 일 했었더라구요
55만원씩 X 9달 해서 못 받은 부분들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동의를 한 상황에도 신고가 되는 지 궁금하구요 .
그리고 사장이 저 금액을 안 주고 벌금 맞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돈은 안 주고 벌금만 맞고 끝나나요 ?
이와 관련 되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자는 5인 미만 이구요 직원은 총 두명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2.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 부분에 동의한 상태에서
덜 받은 부분들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3 .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신고 못 하나요 ? 이
( 사장님이 만약에 일했던 시간과 날짜를 인정 하면 입증할 방법 없어도
괜찮나요 ? )
일한 지는 현재 작년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9달 째 일하는 중입니다
한 달 월급 150만원 휴뮤 한 달에 총 4 번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입니다 .
원래는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
처음 일 할 때 사장님과 150만원에 일을 하는 부분에
동의를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신고를 하는 이유는 식사도 원래 챙겨주기로 되어 있는데
잔반처리 하듯이 먹다 남은 걸 먹고 있구요
복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에 일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고 하려고합니다 .
저도 동의를 했던 상황에 여태 못 받았던 월급 일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저 시급만으로만 했을 때 월 55만원씩 덜 받고 일 했었더라구요
55만원씩 X 9달 해서 못 받은 부분들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동의를 한 상황에도 신고가 되는 지 궁금하구요 .
그리고 사장이 저 금액을 안 주고 벌금 맞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돈은 안 주고 벌금만 맞고 끝나나요 ?
이와 관련 되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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