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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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바천국으로 음식점 정직원에 지원해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1주일만 일을하고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답장온 내용은 사직서를 쓰고 정해진 날에 퇴사를 해야지 안그러면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을 하지않고 며칠이 흘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왔는데 해당 음식점 본사에서 4월7,8,9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할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라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5일이 기존 월급날인데 아직까지 미지급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급여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음식점 본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말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없어도 일은 잘 돌아가고 저는 근무기간동안 파손이나 훼손등 피해를 하나도 끼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식점 본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말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없어도 일은 잘 돌아가고 저는 근무기간동안 파손이나 훼손등 피해를 하나도 끼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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