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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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으며, 근무기간은 약4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해당 대표에게 보냈으며, "넵" 이라는 확인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체불 인해 신고 및 형사처벌가능 여부
2. 만약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는지
4. 둘 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해고를 당했을 시 해고와 관련된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총 이렇게 4가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체불 인해 신고 및 형사처벌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2. 만약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는지

--> 주휴수당은 5인미만도 해당됩니다. 단,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둘 이상의 근무자가 동시에 해고를 당했을 시 해고와 관련된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죠, 처벌을 못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습니다. 처벌이 전제가 되므로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무적인 표현이니, 질문자 외 제3자가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댓글 달지 마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에 형사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됩니다.

2. 네

3. 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4. 입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자도 스스로 사직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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