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원천징수 관련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2일(토,일) 알바 시작한지 이제 1달되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주에 수요일,목요일 이틀해서 3시간씩 총 6시간 포함해서 70시간치를 816,408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이고요 최저시급입니다.
결론은 수,목 이틀 총 6시간 일한건 주휴수당에 포함되지않나요 ? 그주에는 6시간 + 16시간 = 22시간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포함이 된다면 제가 계산한 828,240 원이 맞는 계산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ㅅㅠ
#알바 원천징수 #알바 원천징수영수증 #알바 원천징수 안하면 #알바 원천징수 신고 #알바 원천징수 환급 #알바 3.3 원천징수 #편의점 알바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