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원천징수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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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주 4일
하루 09:00~18:00(휴게시간120분) 근무하고
총 8~10일 근무예정인데
일급 87000원에서>>3.3% 원천징수하고>>식사제공으로 7천원 제하면 하루에 77129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3.3% 떼가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4일
하루 09:00~18:00(휴게시간120분) 근무하고
총 8~10일 근무예정인데
일급 87000원에서>>3.3% 원천징수하고>>식사제공으로 7천원 제하면 하루에 77129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3.3% 떼가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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