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복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하고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2024년 4월 14일 육아휴직 종료이고
15일부터 복귀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단축시간을 써야한다고 말을하였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만하고 연락이 없네요

권고사직으로 하게되면 퇴직금,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직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사업장에서 연락이 없거나 자리가 없다고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복직일에 출근하여 이후 업무 부여에 관한 내용이나 복직을 거부한다면 추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등 사업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에도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으로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육아휴직 종료 후의 복귀 과정에 대한 상황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실업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을 리스트화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권고사직을 통한 퇴사 시, 퇴직금, 실업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와의 상황이 불편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에 관한 상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lnkB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하고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2024년 4월 14일 육아휴직 종료이고 15일부터 복귀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 or 종료후 재신청의 경우...

... * 근로자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중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가능 3)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질문

... 육아휴직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복귀후 일정기간 근무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육아휴직 종료후 부당 전근 및...

...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회사에 복귀한다고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텐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복귀6개월 사후지급금액

... 그러므로 분할 사용한 두번째 육아휴직 역시 그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 이후에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셋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사후지급금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