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연봉협상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려요

이직 연봉협상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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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면접 합격해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회사로부터 연봉협상이 시작되었어요

전직장베이스로 제안이 왔고 저는 제안 거절 후 그 이상 요청을 한 상태 일때의 질문입니다.

1. 그 회사가 저의 제안금액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존 제안 금액도 아닌 입사취소 통보 할 수도 있나요?
2. 이 경우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채용한 회사의 법적 책임 등)

최종합격 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데요
최종합격 통보 후 현 직장에 퇴직원을 제출 했어요
그리고 이후 연봉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2. 와 같은 상황까지 왔었을때의

3.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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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최종합격 이후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회사의 연봉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을 한다면 회사의 연봉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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