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연봉협상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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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면접 합격해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회사로부터 연봉협상이 시작되었어요
전직장베이스로 제안이 왔고 저는 제안 거절 후 그 이상 요청을 한 상태 일때의 질문입니다.
1. 그 회사가 저의 제안금액을 받아들 일 수 없어 기존 제안 금액도 아닌 입사취소 통보 할 수도 있나요?
2. 이 경우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채용한 회사의 법적 책임 등)
최종합격 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데요
최종합격 통보 후 현 직장에 퇴직원을 제출 했어요
그리고 이후 연봉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2. 와 같은 상황까지 왔었을때의
3.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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