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채불 관련 문의

프리랜서 임금채불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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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2023년 11월 2일 부터 2024년 3월 22일 까지 평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특정 장소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상주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해 왔습니다.

헌데 3월 22일 이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한 회사는 대표가 회사돈을 횔령하고, 거래처에서 받음 대금까지 모두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개인 부채 상환에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 돈이 없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4월 5일 경에 밀린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회사 측에 전달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메일 내용:

하기 메일 관련해서 현재 안타까운 사정임을 알고 있으며현재 회사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은 피해자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고,, 추후 다른 대표이사가 선임 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대표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관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 혹은 철수 절차를 거쳐실업급여 신청 및 개인별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XX 프로젝트 또한 해당 이슈로 인하여 철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저희와 함께 프로젝트 하면서 고생하셨을 듯 한데..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회사 전반적인 상황이 안개속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지금은 남아서 정리하는 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게 문서 처리나 행정적인 퇴사확인서 발급등이 전부이며,

소송과 관련한 정보나 기타 그 전 대표이사의 주소등은 따로 알려드리고 있으며퇴사한 직원들이 따로 만든 커뮤니티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상황이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관련한 정보는 장경준 차장김재훈 부장을 통해서 카페에 가입하시거나 공유를 요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용 검토해보시고 문의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게 메일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먼가 회사에 남은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다, 서류는 준비해줄테니 전대표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라 같은 느낌인데... 제가 
대표이사 개인이랑 계약을 한것이 아닌 회사와 계약을 한것인데 궂이 외주용역 계약자인 제가 전 대표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계약내용에 따라 한달일한 월급을 익월 말에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3월 말일에 급여는 2월 일한 것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프리랜서라하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업주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신고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민사소송 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 이승한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https://m.site.naver.com/1dH2M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프리랜서 임금채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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