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23년 2월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2월 말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2,3,4월 3개월 동안 임금채불 (최저임금 90% 미달)
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급여받은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연 2800에 수습 3개월 동안 70% 만 지급받음)
이 경우 3개월 임금채불 받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할경우 회사측에 피해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청 서류같은거 회사측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회사에 통보없이 그냥 노동청에서 제가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24년 2월 말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2,3,4월 3개월 동안 임금채불 (최저임금 90% 미달)
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급여받은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연 2800에 수습 3개월 동안 70% 만 지급받음)
이 경우 3개월 임금채불 받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 할경우 회사측에 피해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청 서류같은거 회사측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회사에 통보없이 그냥 노동청에서 제가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