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공고보다 낮은 일당 주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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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건설현장 알바 신청했을때 공고에 일당 15만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돈 지급된 것은 일당 14만원입니다(14일 일함)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민원넣어서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 넣는다면 고용주이름/전화번호/회사이름 이렇게 알아야 하는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민원넣어서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 넣는다면 고용주이름/전화번호/회사이름 이렇게 알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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