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납, 임금체불,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4대보험미납, 임금체불,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작성일 2024.01.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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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변에 물을 곳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전국에 계시는 똑똑한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작년 6,7월부터 급여가 한달씩 계속 밀리다가 어느순간부터 두달 세달이 되더니 현재 9월,10,11,12월 급여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1. 제 검색능력으로 찾아본 결과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게 급여 700만원 퇴직금700만원 총금액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밀린급여는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 그리고 현재 아직 재직중인데 퇴직금까지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전액 받을수 없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대표가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주고 다시 재입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달내로 퇴사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3.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 급여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도 신청가능할까요?

4. 현 직장은 4대보험도 미납되어 근무기간동안 1회만 납부하고 한번도 납부해 주지 않아서 현재 제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4대보험미납금을 어찌하면 납부해줄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에는 4대보험과 제가 내야하는 4대보험을 급여명세서에서는 낸것처럼 적혀있는데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횡령에 해당한다는데 민/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5. 대표가 자꾸 말로만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게 몇달째인데 그 말을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싶어요... 돈 못 받아서 관둔 직원들은 대표가 괘씸하다면서 돈을 더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추가로 임금이 밀린것에 대한 이자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제 검색능력으로 찾아본 결과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게 급여 700만원 퇴직금700만원 총금액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밀린급여는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부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천만원까지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요 다받는것은 대표 재량일것 같아요ㅠ

2. 그리고 현재 아직 재직중인데 퇴직금까지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전액 받을수 없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대표가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주고 다시 재입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달내로 퇴사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보통 법률 하시는 분들이 3개월 밀리면 바로 관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야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다고... 전액 받으려면 대표 재량일 것 같아요ㅠ 퇴사처리하고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는걸 추천드려요 더 있어봤자 대표 돈없을거고 다른회사 빨리 알아보시는게 나을것같아요

3.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 급여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도 신청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4. 현 직장은 4대보험도 미납되어 근무기간동안 1회만 납부하고 한번도 납부해 주지 않아서 현재 제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4대보험미납금을 어찌하면 납부해줄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에는 4대보험과 제가 내야하는 4대보험을 급여명세서에서는 낸것처럼 적혀있는데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횡령에 해당한다는데 민/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4대보험은 횡령죄에 속해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경찰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소하게 될 경우 대표랑 사이가 갈때까지 가는거때매 신중하셔야될 것 같아요 고소한다고해서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요ㅠ 저도 전직장 대표 구속되서 아직도 미납금 남아있습니다....

5. 대표가 자꾸 말로만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게 몇달째인데 그 말을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싶어요... 돈 못 받아서 관둔 직원들은 대표가 괘씸하다면서 돈을 더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돈이 없다는 걸거에요 4대보험 미납이면 이미 통장 압류됫을거에요 우회해서 가족명의나 등으로 대표는 생활하고 있을 걸로 판단되요 관두시고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6. 추가로 임금이 밀린것에 대한 이자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자받는건 어려울 것 같아요 민사소송 아닌 이상 관계 틀어질 각오 하시면 소송거시고 아니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ㅠ

https://naver.me/FQRTtIB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에 대한 부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700만원이 넘게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700만원 이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7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꼭 지급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하여 퇴직금이 미납되는 경우 퇴직금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이 되므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을 합쳐 각각 700만원까지, 합계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5. 대지급금의 경우에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하며, 노동청 확인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간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며,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도 최종 3개월분밖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 체불이 진행될 경우 과거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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