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해고 질문.

아웃소싱 해고 질문.

작성일 2024.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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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으로 중견기업에
2024년 1월 3일에 입사해서

어제 갑자기 아웃소싱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제가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기준엔 못미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가능해보이던데.

1. 제 경우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3. 소송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사측이랑 하는건지
아웃소싱 측이랑 하는건지?
제가 승소한다면 돈도 사측이 아니라 소싱측에서 받는건지?

노무사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웃소싱 해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선생님은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웃소싱업체에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출근하였다면, 선생님은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선생님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나아가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할것을 추가로 명령하게 됩니다.

3. 선생님은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보상 등 노동위원회의 명령도 아웃소싱업체가 부담하고 이행하여야합니다.

4.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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