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퇴직금 미납, 4대보험 미납 및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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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1년 갓 넘으셨습니다.
퇴사한 직장동료 덕분에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미납을 한것을 알았습니다. 4대보험 납부금액이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미지급 되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전 직원 퇴직금이 거의 다 미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포함 동료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법 쪽으로 잘 모르시고, 정들었던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눈에 밟히고, 이직도 쉽게 하시기 힘들고 다들 무서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표한테 해결할 것이라는 서명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문서를 써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용은
1. 4대보험 미납금과 퇴직금 어떻게 할 것인지
2. 왜 4대보험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액 상이한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대표한테 서명을 받고 싶은데 서식초안 대충 잡아 줄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3. 아니면 이 것보다 더 괜찮은 서식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 서류를 근거 삼아 노동부와 고용부 기타 민사상의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_-) ( __ ) (-_-)
#고용주 퇴직금 지급 #고용주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