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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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하여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
근무는 스케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라는 문단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휴무일( 9일 )과 공휴일 (3 일) 을 더하여 저의 한달 휴무일은 12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9일을 쉬었고 3일을 쉬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제가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
회사는 보상해줄수있는것이 없고 휴무가 9일이 맞다고 명시하는중입니다.
아래 회사에서 남긴 문자 같이 첨부합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