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상반기근로장려금

혼인신고 후 상반기근로장려금

작성일 2023.1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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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었던 1인가구 였습니다
이번년도 2월까지일을하고 아이를 낳게되어 그만두었고
2023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아이까지 포함해 3인가구로 뜬 상황이라면 남편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됬을텐데 근데 9월에 2023년상반기 신청을하라고 신청문자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금액이 뜨더라구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상반기 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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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9월 상반기까지는 가구원이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혼인상태가 아니고 1인가구셨다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질문자님께서 내년 3월 혹은 5월에 받게될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홑벌이/맞벌이가구에 속하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혼인신고

... 네, 23년도에 혼인신고 하셨으면 이번 3월 하반기 신청 분 근로장려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근로장려금은 배우자 소득과 함께 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질문

23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1인은 상반기 소득 1000만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배우자1인은 상반기 소득 5000만원 이상이라 당연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 혼인신고

작년에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해서 수령했구요 올해... 1)근로장려금의 가구별요건은 20.12/31일자로 산정되므로, 이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소득을 부부합산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해서 받았었는데요. 그 후에 하반기도 신청하라고 알림이...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2023 근로장려금 상반기 관련 질문

...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반기분으로 23.12월에 지급된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즉, 본가로 전입신고 하셔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