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상반기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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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었던 1인가구 였습니다
이번년도 2월까지일을하고 아이를 낳게되어 그만두었고
2023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아이까지 포함해 3인가구로 뜬 상황이라면 남편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됬을텐데 근데 9월에 2023년상반기 신청을하라고 신청문자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금액이 뜨더라구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상반기 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2월까지일을하고 아이를 낳게되어 그만두었고
2023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아이까지 포함해 3인가구로 뜬 상황이라면 남편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됬을텐데 근데 9월에 2023년상반기 신청을하라고 신청문자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금액이 뜨더라구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상반기 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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